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앞으로 연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성실신고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기준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연도는 2006~2007년이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임대업 ▶유흥주점과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업체 ▶사금융업체 ▶금괴업체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