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약정경쟁 강력제재-채권 時價이하 판매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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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 증권사가 약정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채권등을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위탁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위규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증권사및 관련 임직원은 감독당국으로 부터 문책등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의「약정유치를 위한 불건전매매거래행위 조치기준」을 마련,96년도검사때부터 적용한다고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증감원이 이처럼 조치기준까지 만들어 불건전매매에 대한 규제에나선 것은 처음이다.
증감원의 조치기준은 우선 특정 증권사가 기관약정을 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깎아준 비율이 10%이하일 때는 해당증권사에 대한경영지도를 하고 10%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자 문책 및 해당증권사에 대한 기관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특정 증권사의 위탁수수료 할인율이 10%가 안되더라도 1개기관에 대해서 10%이상을 깎아준 경우 역시 관련자가 문책을 당한다.
또 주식약정 유치를 위해 은행.투신등 금융기관에 반대급부성 저리예금을 해주는 일(일명 꺾기)도 불건전매매거래 행위로 간주돼 당국의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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