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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정신 안 차리면 당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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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독도 문제가 또다시 한·일 관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일본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외교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조용한 외교는 자칫 국제법상 묵인으로 통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과거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뒤 노르웨이가 외교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다.

국제 문제에서는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독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국제법이며, 특별법인 신(新)한·일어업협정도 적용된다. 이 협정으로 만든 한·일 중간수역 안에 독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독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함은 유지하되 언론계·학계·시민단체와 연계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학계 등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특수법인을 설립, 국제학술대회 등을 열어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 논리를 활발히 전파하는 노력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 독도 주변의 해양자원 조사 등을 계속하고 독도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며 독도 거주민을 늘려가는 것 등이 방법이다. 동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자료집을 일본어판으로도 발행, 배포해 일본인 스스로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창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