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제품의 검사 합격증지를 부착해 판매한 4개 건강보조식품 제조사가 영업정지 1개월등 행정처분을 받았다.해룡스쿠알렌 등 해당제품 4개는 폐기처분명령을 받았다.
폐기처분 해당제품은 녹십초 디에이스칼(4백50㎎×1천2백40캡슐),대정식품 양비효소골드(5백㎎×1천2백70캡슐),청록천 청해에파론(4백10㎎×1천1백20캡슐),한미양행 해룡스쿠알렌(1천㎎×5백50캡슐×2개)등 4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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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제품의 검사 합격증지를 부착해 판매한 4개 건강보조식품 제조사가 영업정지 1개월등 행정처분을 받았다.해룡스쿠알렌 등 해당제품 4개는 폐기처분명령을 받았다.
폐기처분 해당제품은 녹십초 디에이스칼(4백50㎎×1천2백40캡슐),대정식품 양비효소골드(5백㎎×1천2백70캡슐),청록천 청해에파론(4백10㎎×1천1백20캡슐),한미양행 해룡스쿠알렌(1천㎎×5백50캡슐×2개)등 4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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