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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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정부와 지난 2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실무교섭회의를 갖고 사회보장협정안에 잠정합의했다고 외무부가 29일밝혔다.협정이 정식체결되면 캐나다 진출 기업의 5년미만 체류 근로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게 되며 장 기체류후 귀국하는 국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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