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發砲 책임자는 全씨 12.12.5.18特搜部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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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李鍾燦 서울지검3차장)는 28일 이들 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종결하면서 『5.18과정에서 명시적인 발포책임자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발포책임자는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는 『당시 광주 현지의 지휘관들로서는 육본지휘부가 내린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오인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며 『따라서 육본의 최고 책임자인 이희성(李熺性)육참총장과 그 배후에서 자위권 천명이 나타나도록 한 全씨를 실질적인 발포 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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