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집싼땅경매가이드>소액투자물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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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법원경매로 나온 부동산중에는 덩치가 커 최초 감정가가 1억원을 넘는 것도 많지만 1억원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적지 않다.
더구나 전세값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춰 살 수 있는 부동산도 얼마든지 있어 이쪽으로 눈을 돌릴 만하다.
1억원이상 소액 부동산은 서울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종류도 소형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등 다양하다.
물론 이들 주택은 평수가 작고 덩치가 큰 물건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시세보다 아주 싼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단점은 얼마든지 감수할 만하다.
최근 경매법정에 가면 투자차원이 아닌 실제 거주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찾는 수요자가 많은 것은 바로 값이 싸다는 점에 매료돼있기 때문이다.
또 답답한 도심을 떠나 전원생활을 바라는 사람도 경매물건을 눈여겨보면 1천만~3천만원짜리 농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격이 싸다고 근저당등 권리분석을 게을리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전입일자가 최우선 순위 근저당 설정보다 앞선 사람이 살면 낙찰자가 경매대금 이외에 이 사람의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계산에 넣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또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현지방문을 통해 해당 물건의 결함여부와 교통여건은 물론 주변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법원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다 최초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에 시세를 확인해 적정한 가격에 응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쟁심리에 휩싸여 응찰 했다가는 주변시세보다 도리어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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