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꺾기감독대상 제외 銀監院,자율관행 정착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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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은행이 기업에 돈을 꿔주면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금이나 예금등으로 예치시키는 구속성 예금(일명꺾기)을 강요하더라도 상대가 대기업인 경우 일일이 간섭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 강요 행위는 계속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지금까지 은감원은 은행에 대한 검사때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대출금의 10% 이상을 예금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한편이를 정리하도록 유도해왔다.
은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자유화된데다 대기업들이 은행돈을 덜씀에 따라 은행과 대기업의 관계가 대등해진 만큼 자율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예금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때가 됐다』며 『대기업은앞으로 꺾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꺾기에 대한 정의와 감독 및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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