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이제스트>국유지內 주택 사용료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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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4월부터 주거용 국유재산(국유지에 들어선 집등) 사용료가 공시지가의 5%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도시 재개발 지역 국유지 점유자로부터 「딱지」를 산 경우국유지 매입 대금을 5년에 걸쳐 나눠내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주거용 아닌 상업용으로 쓰는 경우는 사용료가 지금처럼 공시지가의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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