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쇠고기 잡육 미국 우회 수출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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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멕시코·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잡육(beef trimmings)은 미국을 통해 한국에 수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홈페이지에 멕시코산 잡육 등의 우회 수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한국 수출 조건(KS-77)’을 게시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잡육이란 어떤 부위인지를 알 수 없는 찌꺼기 살을 의미한다.

그는 “쇠고기 수출과 관련된 FSIS의 다른 공지(notice 46-8)에는 문제가 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미국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효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멕시코 소를 미국에 들여와 키운 뒤 미국에서 도축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이미 도축된 쇠고기를 미국이 수입한 뒤 한국에 재수출할 수는 없다. 김창섭 팀장은 “수입조건을 위반한 물량은 이유를 막론하고 전량 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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