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출판사 原稿받아 문부성 심의-일본 교과서 검정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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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이 시작된 것은 학교교육법이 생긴 이듬해인 48년부터다.이때부터 종래의 국정교과서가 검정(檢定)교과서로 바뀌게 됐다.
문부성은 56년 교과서조사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본격적인 교과서 검정체제를 구축했다.현행 교과서 검정제도는 89년 전면 개정된 것이며 94년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다.
모든 교과서 출판사는 4월초에 교과서 신청본(원고본)을 문부성에 제출해야 한다.문부성은 제출된 교과서를 문부상 자문기관인「교과서 검정조사 심의위」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다음 10~12월 사이 합격.불합격 판정을 각 출판사에 통고 하게 된다.이심의회는 대학교수,초.중.고 교장,외교관 출신자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과목당 3~5명 정도의 위원이 심사를 맡는다.형식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출판사가 반론할 기회(77년부터)는 만들어져있다.그러나 반론기한이 문부성의 「검정의견」이 나온지 「20일이내」로 매우 짧은 데다 아직 한번도 문부성의 판정이 번복된 적이 없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출판사는 대부분 반론을 포기한다.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은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검정의견도 「문서」로 제출되지 않는 사실상의 행정지도나 다름없다.
도쿄=김국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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