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내년부터 초등교사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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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장애인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다. 장애인 취업이 제한돼 온 사법부뿐 아니라 일부 부서를 제외한 정부 내 모든 부서의 문호가 장애인에게 전면 개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노동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 내 직무를 경찰.소방.군인.공안직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도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2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전체 93만 공무원 중 경찰과 소방.군인.공안직(15만 명.16%)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돼 9458명이던 정부 내 장애인 일자리가 1만9000여 명으로 100% 늘어난다. 민간 부문도300명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100명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현재 2만2000여 명이던 민간부문 장애인 취업인구가 내년부터는 약 3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민간의 경우 부담금 부과 기간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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