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이유 세금 추가부과 못한다-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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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소득세를 자진납세한 신고자가 호화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실지조사를 실시,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申明均부장판사)는 20일 ㈜세광음악출판사 대표 朴신준씨가 서울 서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측은 朴씨에 대한 12억9천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는 朴씨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에 따라 서면조사만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 단순히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과세표준을 변경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고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소득세부과과정에서 실지조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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