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렬 변호사 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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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71년7월 1차 사법파동 당사자였던 이범렬(李範烈)변호사가 18일 오전1시 서울 중앙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64세.
사법파동 당시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였던 李변호사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인신문을 위해 제주도에 출장갔다가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표를 냈고 이어 서울형사지법 판사등 전국의 법관 1백50여명 이 동조사표를 내는 사태로 이어졌다.李변호사는 그후 중앙선거관리위원.언론중재위원등을 역임하며 인권변호등에 앞장서는등 재야변호사로 활약해 왔다.유족으로는 부인 정의자(鄭義子)씨와 2남1녀가 있다.
발인은 22일 오전7시,연락처 476-0299,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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