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도 할부금융 허용-기존주택 구입땐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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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민간주택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도 할부로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주택할부금융을 통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대한.금호.신대한등 10개의 주택할부금융회사가 영업을 시작했으나 민영업체가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할부금융혜택이 돌아가 주공이나 시영아파트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돼왔다. 재경원 송준상사무관은 『주택할부금융제도가 당초 민영업체의 미분양아파트 판매를 촉진해 이 회사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다보니 공공아파트가 제외된 것』이라며 『정작 주택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층이 주수요자인 공공아파트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공공분을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원측은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와 중도금에 대해선 할부금융시장의 기반이 아직 취약해 부실채권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당분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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