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치縣 재일교포 공무원 임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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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치현 교도=연합]일본 고치(高知)현은 현으로선 처음으로 재일교포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하시모토 다이지로(橋本大二郎)고치현 지사는 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자들의 일본국적 자격요건을 폐기, 외국인거주자들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이달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하시모토지사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의 동생이다.
일본 자치성은 이와 관련,「정부 공무원은 일본국적 소지자여야한다」는 지난 53년의 내각 공식견해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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