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 뇌물 혐의 전 창녕군수 징역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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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10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하종근(46) 전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전 군수가 자신의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하 전 군수에게 건넨 측근 강모(37)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선거빚을 정리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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