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대출조기상환 수수료 0.5~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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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일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빠르면 내주부터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기간에 따라 잔액의 0.5~1%에 해당하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은행들이조기상환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은 국내은행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일은행은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남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액의 1% ▶6개월 이상 1년미만이면 0.5%의 수수료를 받고 ▶6개월 미만이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근 은행감독원에 약관(約款)변경 승인을 요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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