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년취소 再시험때 筆記면제-黨政 적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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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음주운전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취소된 운전자들에 대해 면허취소 기간이 1년이내일 경우에 한해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면허 취소자들이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르는 바람 에 시험 적체를부추긴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무면허운전(2년)▶부정면허 발급,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절취.강취(이상 2년)▶음주운전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3년)등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해야 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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