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黨政,15일 구체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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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12일 전국토의 42%에 달하는 농지거래 허가지역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래허가제 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중이다.정부와 여당은 이와함께 토지거래 허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법이 아닌 농지법만을 적용시켜 거래가 활성화될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 이상득(李相得)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추경석(秋敬錫)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구체안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농자유전(農者有田)원칙에 따라비(非)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던 기존 정책이 사실상 사문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위원장은『당은 농지거래 허가제도를 완전히 풀것을 요구했으나정부측이 반대해 수도권과 6대 광역도시는 제외됐다』며『대도시를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농지거래가 완전 자유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올1월1일부터 농지법이 완화돼 거주기간.거리제한 등이 철폐됐으나 농토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안에 있을 경우 완화된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며『토지거래법 대신농지법만 적용받게해 농지거래를 자유롭게 해줄 방침』이라 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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