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 제도란=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분(지준율)을 중앙은행에 강제로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본래는 은행이도산하거나 할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다 1930년대부터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려 시중 통화량을줄이거나 늘리는 통화관리 수단으로 쓰이게 됐다.최근 선진국들은예금자 보호는 보험으로,통화관리는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해결하고지급준비제도는 점차 축소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급준비 제도란=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분(지준율)을 중앙은행에 강제로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본래는 은행이도산하거나 할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다 1930년대부터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려 시중 통화량을줄이거나 늘리는 통화관리 수단으로 쓰이게 됐다.최근 선진국들은예금자 보호는 보험으로,통화관리는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해결하고지급준비제도는 점차 축소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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