滿5세兒 초등교 입학 학급정원 10%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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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90년3월1일~4월30일 태어난 서울거주 5살배기를 둔 학부모가 이달 28일까지 거주지별 학구내 초등학교 수용능력을 확인,해당학교에 입학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생년월일순으로 조기입학여부가 가려진다.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급당 학생수 가 4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학급당 인원 10%이내에서 90년4월30일 이전 출생 어린이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취학 시행계획」을 9개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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