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 노인의 집 운영-서울시 내달부터 임대형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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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3월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 노인의 집」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7일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월부터일반 주택가에 임대형식의 「공동 노인의 집」을 운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양로원의 경우 대부분 외진 곳에 위치,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적 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중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 일반 주택가에보증금 4천만원선의 임대주택을 마련,3~7명의 노인들이 무료로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노인의 집을 올해안에 모두 44개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1백32~3백여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거나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등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노인의 집 입주희망자는 다른 노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않도록 활동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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