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업체및 기관에 종사하는 건설 기술자(기술계.기능계 자격 취득자및 학력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96년 6월30일까지 건설기술자 경력을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그 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게 돼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전에 등록이 돼 경력관리가 되고있던 응용지질기사 자격증은 11월 이후부터 당국의 지침에 따라 등록도 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 다.
나는 응용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응용지질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실제적으로 건설분야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성이 큰 지질조사.
기초공사등 건설부문에서 다년간 성실히 근무해왔는데 인정받을 수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허무하기 그지 없었다.
응용지질기사는 건설분야가 아니면 어디에 소용되는 자격인지,소용없는 자격이라면 무엇 때문에 국가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자격을 만들었는지,또 이전에는 인정되던 자격이 이제부터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당국의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 는 정책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영 〈한국철도기술협력회 토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