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소 매몰 처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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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기도 최형근 농정국장은 7일 “경기도 내에서 연간 600여 마리의 ‘다우너(downer) 소’(일명 ‘주저앉는 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전역을 ‘먹거리 청정특구’ 로 선포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 국장은 “다우너 소는 대사 장애, 골절, 쇠약, 특정 영양분 결핍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광우병으로 인한 다우너 소는 지금까지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물위생담당은 “다우너 소 600마리에는 한우, 육우(한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우리 사료로 고기용으로 키운 소), 젖소 등이 고루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해 다우너 소를 모두 수매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뒤 매몰 처리할 계획이다.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한 광우병 검사도 현재 연간 1680마리에서 5040마리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6곳에서 실시할 예정인 도축장에 대한 검사도 내년에는 모든 도축장(13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지난해 말 현재 소 37만7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중 연간 12만∼13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다. 서상교 담당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광우병을 포함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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