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공사 중단 골프장 30곳 제재 받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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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은뒤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았거나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에 대한 무더기 허가취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후 미착공.공사중단 골프장은 현재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별로는 경기도가 절반에 가까운 38곳으로 가장 많고,충남 9곳,전북 6곳,강원.충북이 각 5곳,전남.경북이 각 4곳,경남이 1곳이 다.
이들 골프장은 지난 93년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일까지 각 시.도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지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4일 현재 공사재개를 통보한 골프장은 경기도의 23곳을 포함해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30곳이상의 골프장이 무더기 허가취소될 전망이다.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경기도의 경우 유명산.나다.레이크힐스(구 용송)등 공사중단 5곳과 파인리버.주봉등 미착공 18곳등 23곳 골프장이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주한 청평과 골프장 부지가 군부대로 수용된 한남골프장은 허가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평의 경우는 회원권분양이 상당히 이뤄져 분양대금 반환을둘러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있다.전 남의 경우는 4개 미착공.공사중단 골프장중 지난 93년 11월 이후 공사가중단된 신천CC와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착공되지않은 주암호.영산CC등 3개 골프장이 허가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7일부터 사업주를 불러 청문회를 실시한뒤 사업승인 허가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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