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문답풀이>불우이웃 선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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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최근 한 입후보예정자가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구청에 참치캔과 라면을 전달했는데 구청이 『이 준 것』이라고 제공자를 밝히며 전달하는 바람에 입건됐다.후보의 불우이웃 돕기는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답=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운영하는 고아원.무료양로원.장애인.부랑아.정박아복지시설에는 금품을 직접 전달해도 상관없다.
이때 예를들어 치약 3백개를 싼 큰 포장지에 자기이름.직명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개별상품 명기는 불법이다.
소년소녀가장과 영세민은 직접 전달하면 안되고 반드시 국가기관.자치단체.언론기관.종교단체 등을 통해 줘야 한다.이같은 기관에 전달할 때도 큰 포장지에만 이름을 쓸 수 있고 기관에선 출처를 모르게 낱개로 분배해야 한다.구청직원.동직원 등이 금품을나눠주며 제공자를 암시해도 기부행위로 처벌된다.경로당.노인정.
유료양로원은 자신의 부모가 있거나 자기동네 소재가 아니면 금품을 직접 전달할 수 없고 역시 기관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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