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명예퇴직制 再시행-교육개혁추진委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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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30일 오전 이수성(李壽成)총리주재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91년 3월이후 교장임기제가 실시되면서 폐지된 초.
중.고 교장의 명예퇴직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교장 명예퇴직제는 임기중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현직위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정부는▶교장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나 교사로의 임용이 가능한 특수성이 있고▶교원의 보수체계는 단일호봉제로교사신분으로 퇴직하거나 교장신분으로 퇴직해도 퇴직급여에 차이가없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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