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 현장지급제'이용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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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접촉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들이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서로「네가 책임이 있다」,「물어내라」는 식의 다툼이 태반이다.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차량수리비현장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짜증나는 소모■ 을 하지않아도 된다.현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양쪽과실을 감안해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리비 현장지급제도란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교통사고현장에 나가 사고처리와 함께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를 현장에서 계산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91년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
사고가 났을때 과거에는 보험사 신고-정비공장 입고-수리비 견적등 절차가 복잡했다.
현재는 3백만원까지 현장에서 지급해준다.운전자는 보험금을 받아 편리한 시간에 거주지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사고가 났을때 수리비 현장지급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후 보험사 지점이나 보상사무소로 연락하면보험사 직원이 현장출동하게 된다.
이어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부위 확인후 견적을 낸다.가해자와피해자가 견적금액에 합의를 보면 수리비가 바로 지급되는 것이다. 양측에 과실이 있으면 양측 보험사 직원을 다 불러야한다.예를 들어 자기과실이 40%,상대방 과실이 60%라면 견적이 1백만원 나왔을때 자기보험사로부터 40만원,상대방 보험사로부터 60만원을 받게된다.
수리비를 현장에서 받으려면 운전자 본인이 부품값과 각 부위의수리비가 어느정도 드는지를 알아야 보험사측의 견적과 비교해 볼수 있다.
보상직원이 출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까운 경정비업소나정비공장으로 사고차량을 옮겨 미리 견적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차량을 수리한후 연락하면 현장지급 혜택을 받을수없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기전에 보험사에 연락부터 해야한다.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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