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사범 적발 줄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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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 모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현직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成모(42.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도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탄핵 적극 찬성'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총선 후보 중 주사파와 간첩연루자가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4700여명의 회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柳모(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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