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횡령' 공범 1명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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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리은행 400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 3명의 지시를 받고 선물.옵션 투자를 한 공범 朴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택시 운전을 하던 지난해 12월 중순께 승객으로 탄 용의자 吳모(32)대리와 만나 "주식 투자를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吳대리 등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 14일 PC방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12월 말에는 서울 역삼동의 원룸, 지난 1월 말에는 인근 오피스텔을 근거지로 吳대리와 달아난 또 다른 용의자 朴모(36)과장이 시키는 대로 선물.옵션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朴과장을 '사장'으로 하는 '에이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차리고 여직원까지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朴씨는 경찰에서 "朴과장 등이 다른 용의자 金모(32)씨 명의의 M투자사 증권계좌에 처음 40억원을 입금한 뒤 투자금을 잃는 대로 수십억원의 돈을 추가로 구해 왔다"고 밝혔다.

朴씨는 또 "M투자사 증권계좌에 모두 353억원을 입금하고 투자했으나 다 날리고 15억원만 남았다"며 "이들에게서 투자 초기 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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