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가칭)은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울등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하고 농지매입에 따른 거주요건등의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작거리 20㎞이내의 농지와 동일 시.군.면에 거주하는 사람만 농지를 매매할수 있도록 돼있던 농지법의 제한규정을 개정,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는 이같 은 제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8일 『건설교통부등과 협의를 거쳐 농지거래가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도권및 대도시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따라 수도권 일대나 광역시등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 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