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한집 한대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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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6월부터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다소 강화돼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인 경우 반드시 「1가구당 1대이상」을 만들어야 될 전망이다.또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공장이나 주유소에 바짝 붙여서 지을 수 있게된다.지금은 어 느 지역에서건 최소한 50의 거리를 두도록 돼있다.건설교통부는 주택 건설부문의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고쳐 다음달중 입법예고한 후 6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부처와최종 협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한해 아파트와 공장간 거리 제한이없어지고,아파트와 주유소간 거리 제한은 지역 구분없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가스 탱크등 위험물 처리및 처리시설로부터 50이상 거리를 지키토록 한 조항은 그대로 남는 다.또 현재 지역이나 아파트 규모에 따라 「전용면적 21.7~33.3평당 1대꼴」로 확보토록 돼있는 주차장 규정을 고쳐▶전용 18평 이상은 1가구당 1대 이상▶18평 미만은 1가구당 0.7대로 바꿀 방침이다.그러나 영세민을 위한 영 구임대주택에는 이 규정을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백20 이내로 되어있는 아파트 1개동의 길이 제한이 없어져 길쭉한 땅에서 아파트 짓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도 아파트 가구마다 창고와 신발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진다.건교부 관계자는 『땅 이용 효율을 높이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관련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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