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중단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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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7일 건축비 분담금이 늘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조합은 사업시행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재건축 사업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업비와 평형 및 세대 수, 조합원 분담금 등을 최초 재건축 결의와 다르게 바꾸는 것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직결돼 업무를 계속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단일 아파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2003년 5월 재건축사업 최초 결의 당시 1조2463억원이었던 사업비와 4억7000만원이었던 조합원 분담금은 이후 재건축 규제 강화와 건축비 상승으로 각각 3조545억원, 1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50평형 이상 대형 평수를 받게 되는 세대 수도 수천 세대에서 325세대로 줄었다. 이처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재건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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