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숭례문 허위 일지’ 공무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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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6일 숭례문 방화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채모(37)씨와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숭례문 화재 직후인 2월 13일 숭례문·서울성곽 등 중구청 관내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 점검 일지를 뒤늦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재난 대응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 국회의원에게 허위 일지를 팩스로 전송했다. 또 최씨는 출장·근무일지를 거짓으로 꾸며 숭례문 등 관내 문화재를 제대로 돌아본 것처럼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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