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WTO체제하 새로운 무역장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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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무역에 관한 각종 제한이 모두 철폐되어 우리 수출품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나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각국은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WTO규정을 우회하거나 벗어난 또다른 다양한 형태의 수입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WTO발족 1년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입제한 등장배경을 살펴본다.
첫째,개발도상국에서도 반 덤핑관세제도를 수입제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날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체제에서는 개도국의 경우수입제한이 비교적 쉬워 반덤핑관세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젠 개도국도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제한을 없애야 하고 새로운 수입제한을 도입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 다.
개도국중 아르헨티나가 한국산 카스테레오와 와이셔츠에 대해 덤핑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예다.멕시코는 우리나라의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WTO협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소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즉 포장폐기물 회수의무 부과,폐기물 수출입금지,환경라벨링 등이 직.간접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환경라벨링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셋째,다양한 형태의 기술장벽이 등장하고 있다.예컨대 독일은 섬유염색용 염료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이 염료를 사용한 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끝으로,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산업디자인 모방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새로운 수입제한이라 하겠다.
우리는 WTO출범 이후에도 각국이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 수입을 제한하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형태의 수입제한을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
金殷湘 무역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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