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防검사도 실명제 도입-金내무"책임한계 분명히 하라"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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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김우석(金佑錫)내무부 장관은 16일 최근 노래 연습장.재래시장등의 잇따른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소방검사 실명제」를 도입,큰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金장관은 이날 전국 소방관서에 내린「화재예방과 소방총력태세를 위한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소방검사 실명제가실시되면 검사 대상별로 검사자와 검사일자및 결과를 기록,관리하게 돼 소방 검사가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검사는 11층 이상,연면적 1만평방 이상인 건물은 1년에2번,10층이하 600평방 이상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화재 취약 기간 등에는 수시로 행해진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재래시장.극장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 일제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영업주등 관계자에 대해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김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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