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郡守에 벌금90만원 .6.27'때 사전선거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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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합의부(재판장 宋政勳부장판사)는 15일 지난 6.27 지방선거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재홍(金在洪.67)강진군수에게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군수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진출신 전남도의회 윤영배(尹泳培.44).차봉근(車奉根.49)의원에겐 각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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