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도 '金利보장'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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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투자신탁회사뿐 아니라 은행들도 실적배당 신탁상품을 팔면서 「만기때 얼마의 금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암암리에 내걸고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특정금전.기업금전 등 신탁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은행들은 통상 20억원이상을 가져오는 거액 예금주나 기업들에 대해 정상 금리보다 0.5%포인트 안팎 높은 금리를 만기때 주겠다며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어 시 정이 시급히요구되고 있다.
이 때의 보장 금리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예금주간의 이면(裏面)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네고(nego)금리」라는 말로 통용된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고객에 약속한 금리를 제대로 주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작년 하반기이후 실세금리 급락으로약속한 금리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앞으로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연15%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은행 돈을 끌어온투신사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우리도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고 신탁으로 끌어온 자금이므로 투신사도 높은 금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를 보장해줄 때 구두로 약속하거나 보장각서를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면 계약이라 예금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적발해 낼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중반 무렵 연14% 이상의 고금리를약속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실세금리가 연 11%대로 떨어져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행이 손해를부담해야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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