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12일 홍익대가 서울마포구상수동 학교 정문앞에 7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동광건설을 상대로 교육환경권을 침해한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산대가 학교앞에 24층짜리 아파트를 짓던㈜강암주택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상고심에서 승소,건축법상의 사유재산권에 앞서 교육환경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이래 두번째로 정식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12일 홍익대가 서울마포구상수동 학교 정문앞에 7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동광건설을 상대로 교육환경권을 침해한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산대가 학교앞에 24층짜리 아파트를 짓던㈜강암주택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상고심에서 승소,건축법상의 사유재산권에 앞서 교육환경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이래 두번째로 정식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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