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차에 등유 넣으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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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쓰면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도 5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엔 주유소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파는 것만 금지했다. 이 때문에 등유를 사서 차량 연료로 넣어도 소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근래 경유 값이 뛰어 대형 트럭과 전세버스 업자들이 등유를 쓰는 일이 늘자 정부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보일러 등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509원으로 경유 평균 판매가(1907원)보다 20% 이상 쌌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올 10월 시행될 전망”이라며 “법 개정으로 단속이 시작되면 환경오염과 자동차 성능 저하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등유와 경유의 세금 격차가 4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 누수도 막을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석유 제품의 전체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줄었지만 보일러 등유 소비량은 62.8% 급증했다.

겨울이 아닌데 이렇다는 건 등유가 차량 연료로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연료 효율을 나타내는 세탄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에 넣을 경우 엔진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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