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 살때 부담줄어-土公,토지채권 매입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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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다음달부터 분당.일산.평촌 등 3개 신도시의 단독택지를 살 때는 별도의 토지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 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공사가 조성한 단독택지를 분양받을 때 반드시 함께 사야 하는 토지채권(첨가소화용 토지개발채권)매입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토지공사는 분당.일산.평촌 등 3개 신도시에서 시행중인토지채권 매입제도 폐지를 건설교통부에 요청,10일자로 승인이 떨어져 2월1일부터 3개 직할사업단별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신도시에서 나오는 미분양및 계약해제분 단독택지를 구입할 경우 분양시 택지값 외에 토지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채권을 별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없어지는 토지채권은 90년대초 3개 신도시의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택지매입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신설된 것으로 연10%의 이율에 3년만기 채권이다.
그러나 평촌의 경우 미분양 택지가 남아 있고 분당과 일산도 계약해제분이 나와 있어 이들 택지 판촉을 위해 채권매입제도를 없애게 된 것이다.
평촌의 미분양 단독택지 분양가는 평당 250만원선이며 일산과분당의 계약해제분은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는데 초기분양가보다 평당 평균 15만~20만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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