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영공통과료 터무니없이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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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캐나다정부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민간항공기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싼 영공통과료 부과방침을 정하고,대한항공과 아시아나등 캐나다 영공을 통과하는 한국 항공사에 대해 이미 통과료 징수에 들어가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외무부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지난해 9월 각국 항공사에 대해 편당 평균 1,700달러의 영공통과료 징수방침을 일방통고하고,지난해 11월부터 청구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노선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 캐나다 영공을경유하는 항로가 많아 특히 타격이 심할 전망인데 항공업계는 연간 약 500만달러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항공운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캐나다는 영공통과료를 일절 징수하지 않아왔으나 공항관제시설 교체 재원확보를 이유로 영공통과료 부과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캐나다가 책정한 편당 1,700달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통과료 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한국의 경우 편당 12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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