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內잘못 特次합격자 이중지원은 구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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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10일 일부 개인용컴퓨터(PC)통신망과 자동유료전화서비스(ARS)가 특차 합격자를 불합격된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바람에 이화여.한림대등 전기대에 2중지원한 학생들을 진상조사를거쳐 구제키로 했다.
〈본지 10일자 23면 보도〉 교육부 금승호(琴承鎬)대학교육정책관은 『지원대학에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차에 합격한채전기대에 지원한 수험생은 2중지원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적 입장에서 최대한 구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해당대학에▶수험생이 특차합격 사실을 안 뒤 지원한 전기대 필기.면접고사 등에 응시를 포기하고▶잘못 안내된 PC통신망과 ARS망 통화기록 등을 통해 통신내용이 입증되며▶대학별 진상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드 러날 경우 합격사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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