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낙찰 빨라졌다-재테크상품 인식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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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법원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팔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경매에 오른후 수차례 유찰을 거듭,값이 최초의 50~60%선으로떨어져야 주인이 나타났으나 최근들어 곧바로 매입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법원경매전문지인 계약경제일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락된 법원경매물 3만916건중 1,2회차에 경락된 물건은 전체의 44.3%인 1만3,681건으로 집계됐다.
93년과 94년에 1,2회차에 낙찰된 물건이 해당연도 전체 경락물건의 각각 28.6%,16.3%인 것과 비교할때 낙찰횟수가 크게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93년5월부터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별로 법원경매방법이 종전 호가제(呼價制)에서 입찰제로 바뀐데다 최근 경매부동산이 새로운 재테크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법원경매에 나서고 있는일반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로 경매처분된 부동산은 모두 4만7,845건으로 94년의 3만8,671건에 비해 9,17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경매에 오른 물건을 종류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전체의 20.4%인 9,746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아파트.
전답.대지.상가.임야등의 순이며 주거용이 전체의 56.7%인 2만7,022건이다.
〈표참조〉 이처럼 주거용 경매물이 많은 것은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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