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도 뇌·눈·척수 수입금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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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01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된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의 수입도 차단된다.

정부,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 발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13일부터 워싱턴서 열린 한·미 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 농무부는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고 밝혔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 정부가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 방식이다.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QSA 프로그램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 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4월 18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서 비판을 받았던 도축장 현지 점검 시 검역 권한도 강화됐다.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지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한국이 수출 중단을 요구하면 미국이 이를 반드시 수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어느 하나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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