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中企 기술자' 범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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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해부터 근속 연수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현장기술자」범위가 확정됐다.
재정경제원과 노동부가 5일 발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기업의 연구개발 부서 전담요원 및 연구 보조원(보조원은 해당 기업 7년이상 근무자)과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 전담요원 ▶공업.공학계열 전문대 이상 졸업자(해당 기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공고 졸업자나 직업훈련 과정 1년이상 수료자로 해당 기업 5년이상 근무자 ▶해당기업에서 7년 이상 일한 생산직 근로자(단순 노무자 제외)로 직업훈련 기관장이 현장 기술 혹은 기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확인방법=▶연구 전담 요원과 보조원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발급한 인정서 ▶전문대 혹은 공고이상 졸업자와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졸업 증명서나 수료증 ▶7년이상 일한 생산직 근로자는 회사 근처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 기관장의 확인서등이 있어야 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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