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구입 요건 완화' 실효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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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준농림지 거래에 대혼선이 일고 있다.
새농지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거주지에 관계없이 논밭을 사고 팔수 있도록 농지거래절차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 규정상으로는 외지인의 논밭구입이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는 현지주민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준농림지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에서는 종전의 엄격한 토지거래허가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농지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게 됐다.
이에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농지법과 토지거래허가규정상의 논밭거래 기준이 서로 달라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 논밭을 샀다가 계약취소도,소유권 이전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농지법상 논밭거래절차=새 농지법은 농지거래규제를 크게 완화,농지개혁이후 약50년동안 유지해 온 농지취득시 현지 또는 통작(通作)거리 20㎞이내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도시인도 주요 농작업의 3분의1 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논밭을 구입할 수 있게 돼 논밭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토지거래허가규정상 논밭거래절차=건설교통부가 지난해 9월26일 개정 공포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2항1호는 「농민이 아닌 자가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구.읍.면에 전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自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 자」로 못박고 있다.
따라서 새 농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는 현지거주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농지법을 제정한 농림수산부와 토지거래허가업무를 맡고있는건교부간에 업무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농지법이 시행돼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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