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할부구입 이달부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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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그동안 지연돼 왔던 할부금융업체에 대한 본인가가 임박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안에 주택할부금융 영업이 시작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아파트도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주택가격의 20~30%만 갖고도 나머지를 할부금융사로부터 최고 20년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열린 것이다.
◇대상주택=전용면적 30.25평 이하의 신규 완성주택에 한정된다.개인업자가 지은 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기존 집을 거래할 때는 제외된다.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역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이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은 중도금을 연체하고 잔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즉 주택완공과 동시에 할부금융을 이용해 잔금과 밀린 중도금을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역으로 5회차 중도금을 앞둔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 연체하다 완공시점에 할부금융을 통해 대출받으면된다는 말이다.
◇상품내역=이율은 평균 14~15%,상환기간은 5~20년,융자금액은 주택가액의 50%정도다.
예컨대 아파트가액 1억원중 5,000만원을 대한주택할부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금리는 15%,상환기간은 10년(2년거치 8년 체증식상환).거치기간동안 매달 62만5,000원을 이자로 내다 3년째 원금.이자 합해 70만8,000 원,매년 조금씩 늘어나 10년째는 97만원을 낸다.
금호주택할부금융㈜으로부터 5,000만원을 1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으면 매달 68만원을 내고 3년거치 15년 체증식으로 대출받으면 3년간 이자만 60만원 내다 3년단위로 각각 71,76,75,68만원을 매달 낸다.
대개 10~20년 장기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사나 상품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개매달 부담하는 금액은 60~80만원선.따라서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할부금융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다른 금융상품으로먼저 대출받은 금액과 소액임차보증금(대도시의 경우 방 한개당 1,200만원)을 뺀 액수가 된다.
◇대출절차=해당주택의 공급회사에 주택구입및 융자신청서를 내면된다.공급회사는 할부금융사에 융자의뢰를 하고 할부금융사와 소비자가 계약한다.
돈은 할부금융사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택공급업체에바로 지불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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