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자 신고율 전국평균 11.2%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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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내년 1월1~25일 「95년 부가세 하반기 확정신고」를 할 때올 상반기 매출액보다 평균 11.2% 많게 신고해야 세무서의 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29일 과세특례자가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일정 금액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준인 표준신고율을 이렇게올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재화 업종이(기준지역 기준)평균 9.6%,용역 업종이 12.8% 각각 올랐다.음.식료 업종의 경우 8%,출판.
인쇄는 15%가 높아졌으며 용역업중 건설업은 15%,부동산 임대업은 14%가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등 인구 100만명 이상 지역이 평균 15.7% 오른 반면 군 지역은 평균 7.9% 높아졌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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